'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막말 댓글' 판사 고소
"익명으로 판결 비방, 비겁"…사표 수리한 대법원에도 문제제기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2015.02.15 15:5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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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 News1 |
이 전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전판사는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모욕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판사는 이 전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고소제기를 주저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대법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판사는 "(대법원이) 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일부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반면에 이 전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이 전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이 전판사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 거부로 변호사사무실 개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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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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