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검사가 영웅? 위법행위 사법적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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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회장, 19일 MBN 뉴스와이드 출연 윤석렬 항명 파동, 통진당 정당해산 논란 등에 관해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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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2013.10.20 15:42:36 |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렬 팀장의 항명 파동 논란과 관련해 정치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경질은 당연하며 오히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회장은 19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윤 전 팀장을 경질한 것을 놓고 이 같이 밝히면서 “국정원법 제23조에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초동수사 단계 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국정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렬 전 팀장)이 그걸 하지 않았으니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검사 개인은 헌법상·직무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라인 스텝이 정확히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조직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히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데 말도 없이 임의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주지청장인 윤 검사는 오히려 사법적 소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패널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도 “아무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양 회장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긴 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잘못에) 좀 더 무거운 죄를 묻기 위해, 수사상의 과잉 의욕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종훈 평론가는 “일부에서 제기됐듯 청와대가 개입해 채동욱 총장을 물러나게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찰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반영된 무리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진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회장은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MBN 뉴스와이드 19일 방송 화면 캡처
양영태 “통진당 정당해산 관련 황교안 발언 시의적절” 류여해 “학생운동 착각하는 김재연 보니 통진당 해산에 대한 확신 들어”
양 회장은 “(통진당 해산문제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 검토 문제) 장관이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통진당은 반헌법적 정당으로,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 반역적 정당으로까지 추정할 수 있다. 통진당은 강령과 정책이 다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진당은 대한민국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강령,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도 분단 당시 사회제국당 소위 나치당을 승계한 정당을 해산시켰고, 독일공산당을 해체시켰다. 통일을 한 후에도 NL, 소위 민중정당 해체시키고 정당을 두개나 해체시켰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하물며 독일의 경우도 그랬는데, 우리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분단국가로서 적과 같은 노선이라던가 찬양고무를 하면서 가는 정당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또 만시지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이어 류 교수는 민주당이 ‘이석기 개인의 일을 단체로 확대시켜야 되겠느냐’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개인의 일이 아니다. 당에 소속돼 있다면 그 개인은 당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김재연 대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사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직도 학생운동을 하는 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 당은 정말 해체되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석기 개인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문제는 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통진당이 이석기의 편을 들었다. 당 대표부터 시작해 당 차원에서 내란선동 혐의자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내란선동에 동조한 것으로, 내란선동에 같이 가는 정당이라는 의미”라며 “반역정당 내지는 위헌정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공산당이라던가 사회제국주의정당이라던가 이 당들을 폐쇄시킨 독일연방재판소의 판결 정신을 보면, 민주주의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강령과 정책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 판결을 낸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례”라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통독 후에 자유독일노동당 해산할 때도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강령과 정책이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판결을 냈다”고 덧붙였다.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영태 회장의 열띤 토론 모습
양회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법무부가 이석기 가석방을 반대했는데도 노 정부가 밀어 부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나 혹은 정치전략적 문제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양 회장은 “가석방이라는 건 적어도 형기의 3분의 2를 마쳐야 가능한 건데 노 정부는 그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가석방을 시키고 2년 뒤 같은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복권을 시켜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었다”면서 “이석기씨가 당시 15만 명이나 되는 8.15 특사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공안사범이 한 명 밖에 없었겠나? 이 모든 것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몸통인 문재인씨가 민정수석 할 때인데 어떤 사적인 문제거나 또는 정치전략적인 문제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석기씨는 도저히 사면이 될 수 없는 ”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진당의 발호는 바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과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황교안 장관 떡값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채 전 총장과 동일하게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전두환 추징법을 만든 것처럼 황교안 감찰법을 만들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꼬집으면서 “또 내부감찰보다 더 무서운 특검까지 다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끄집어내서 정치선동하고 쟁점화 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다. 지금 민주당이 개그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Source: independent.co.kr
old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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